여전히 높은 간편결제사 수수료…카드사보다 최대 6배 높아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09-01 11:06:20
배민페이, 3월 이후 변동 없어…최고 수수료율 3%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수수료율이 3월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여전히 카드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수수료율이 높은 배민페이는 카드사의 약 6배에 달했다.
1일 간편결제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공시된, 2월부터 7월까지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 공시를 취합한 결과는 0.97%(영세)~2.332%(일반). 선불 결제 평균수수료율은 1.842%(영세)~2.215%(일반) 수준이다.
지난 3월 말 공시된 수준보다는 소폭 낮아졌다. 당시 카드 결제 평균수수료율은 1.085%(영세)~2.392%(일반)로 조사됐으며, 선불 결제 평균수수료율은 1.995%(영세)~2.233%(일반) 수준이었다.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사가 카드사에 비해 높은 간편결제 수수료를 수취하며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자율 공시를 시행하고 있다. 업체별 수수료율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높이고, 전자금융업자 간 '자율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결제수수료율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거래 규모가 월 평균 1000억 원 이상인 업체로 △네이버페이 △쿠페이(쿠팡페이) △카카오페이 △스마일페이(G마켓) △SK페이(11번가) △SSG페이(SSG닷컴) △배민페이(우아한형제들) △페이코(NHN페이코) △토스페이(비바리퍼블리카) 등 9개 사다.
가맹점의 구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구분을 따른다. 가맹점 연 매출에 따라 △영세(3억 원 이하) △중소1(3억 원 초과~5억 원 이하) △중소2(5억 원 초과~10억 원 이하) △중소3(1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로 구분한다.
이번 8월 말 공시에서 카드 결제수수료율이 가장 낮은 곳은 카카오페이(0.79%)로 나타났으며 뒤로 △네이버페이(0.83%) △SK페이(0.85%) △페이코(0.87%) △토스페이(0.9%) △쿠팡페이(0.92%) 순이었다.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쿠팡페이가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쿠팡페이는 영세~중소3 가맹점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쿠팡페이 다음으로 △네이버페이(0.9%) △토스페이(1.01%) △카카오페이(1.15%) △페이코(1.7%) 순이었다.
반면 우아한형제들의 '배민페이'는 지난 공시에 이어 이번에도 수수료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 공시와 수수료 등락 변동도 없었다. 배민페이의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영세 1.52%, 일반 3%였으며,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모든 가맹점 3%였다. 카드사의 약 6배 수준이다.
공시 이후 영세가맹점에 대한 간편결제사들의 선불 결제수수료율 지원은 강화됐다.
카카오페이는 영세가맹점에 대한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3월 대비 0.69% 포인트 내리며 0.79%로 책정했다. 카드 결제 수수료 역시 0.42% 포인트 인하한 0.79%를 기록하며 전체 간편결제 업체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시 이후 간편결제사 수수료율이 약간 내려갔지만, 여전히 신용카드사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현재 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 0.5~2.06%, 체크카드 0.25~1.47%이다. 간편결제사와 비교하면 간편결제사는 카드사보다 최대 6배까지 높다. 수수료 규제를 받는 카드사들과 다르게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간편결제사들의 수수료율은 카드사들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간편결제사의 수수료율이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카드사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면서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는 이미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황이라 더 이상의 수수료 규제보다 카드사 간 자율 경쟁으로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간편결제사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수요가 많아져 수수료율이 그간 올랐다"며 "여신전문금융업법을 통해 수수료율을 규제받는 카드사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수수료 규제를 폐지해 카드사, 빅테크 간의 수수료 자율 경쟁을 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와 빅테크간의 수수료 경쟁이 치열해지면 소비자는 당연히 수수료율이 낮은 회사를 이용할 것이고, 이것은 선의의 경쟁이다"라고 제언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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