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아산시장, 2심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8-25 12:24:23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경귀(63) 충남 아산시장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25일 박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필적으로나마 허위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임에도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어 "박 시장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부동산 투기에 대해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속해서 투기 의혹을 제기해 죄책을 무겁게 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이보다 높은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시장 측이 성명서에서 허위 의혹을 제기한 원룸 거래는 정상적 거래로 보이며, 성명서 내용을 확인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은 데 대해 허위 사실 공표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두고 배포된 성명서가 당시 박빙이던 선거전을 반전시킨 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석연치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적 없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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