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30일 출석' 요구에 "어렵다"…野, 8월국회 조기종료안 처리
박지은
pje@kpinews.kr | 2023-08-24 15:54:05
"터무니없는 소설"….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일축
8월국회, 25일 종료...與 "李 체포안 표결 회피용"
검찰, 李 소환 전 '사법 방해' 의혹 규명에 박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4일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30일 출석하라는 검찰 요구에 대해 "일정상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며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엔 일정상 도저히 제가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당초 "24일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는데, 검찰이 수사 일정 등을 고려해 '30일 출석'을 고수하자 '내주 불가'로 맞대응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검찰을 향해 "2년 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어떻게 공소장에 한 달 반 만에 돈을 준 사람, 받은 사람, 받은 장소, 날짜 그 경위가 다 다른가"라며 "터무니없는 얘기로 소설을 쓰는데 국가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공작"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오는 25일로 하는 안건을 '수의 힘'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회피를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주당이 낸 '국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됐고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58명, 반대 91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당초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31일까지 하는 안건이 본회의에 올라왔으나 민주당이 "효율적인 의사일정"을 이유로 곧바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168석의 민주당이 수정안 가결을 주도한 셈이다.
민주당이 회기를 줄인 건 9월 정기국회 개회 전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도록 하기 위한 의도에서다. 이날 수정안이 통과되면서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 1일 전까지 6일 간의 비회기 기간이 생겼다. 비회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원안이 가결됐다면 임시국회와 정기국회가 곧바로 이어져 비회기가 없다. 회기 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불체포특권이 적용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놓고 친명·비명 간 계파갈등에 휩싸일 수 있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 임시국회 조기종료의 목적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 17일 이 대표는 백현동 의혹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하며 당당하게 비회기 때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며 "민주당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표에 대한 영장청구 필요성과 시기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라며 "9월은 안 되고 8월 말은 된다는 식으로 피해자 요구로 이뤄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고 쏘아붙였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표 한 명을 방탄하고자 민주당 전체가 이성을 상실한 모습"이라며 "어제는 검찰 소환통보를 무시하고 오늘 검찰청으로 갈테니 조사해달라고 떼를 쓰더니 급기야 국회 문까지 굳게 걸어 잠근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검찰이 정상이냐"며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국민께서는 잘 아시리라 믿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 소환을 앞두고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사법 방해' 의혹 규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기록이 민주당으로 유출된 의혹과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뒤 이뤄진 재판 공전 등 일련의 사태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인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사법 방해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벌인 뒤 향후 이뤄질 소환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 측과 조율해 소환 일정을 정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형사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지난주 사법 방해 의혹 사건의 현근택 변호사 자택 및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인 현 변호사는 지난 3월 이 전 부지사의 뇌물 등 혐의 재판 속기록(녹취록)과 검찰 수사 증거 자료를 민주당 측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달 13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과 이 전 부지사의 측근인 민주당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인 이모 씨가 만난 이후 이 전 부지사의 재판이 공전을 거듭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두 사람 만남은 이 전 부지사가 지난 6월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에게 '쌍방울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북한에 돈을 썼는데, 우리도(도지사 방북) 신경 써줬을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했다"는 진술로 기존 입장을 일부 뒤집은 뒤 이뤄졌다.
이 씨는 당시 만남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 부인 백모 씨와 박 의원 간 전화 통화를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전날 이 씨를 이 전 부지사와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러 조사하면서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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