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 2025년도부터 재학생도 '약학과 전과' 허용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8-23 09:06:10

약학과 정원 내 여석 있는 경우 평가와 심사 거쳐 전과 가능

국립목포대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약학과도 전과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2024학년도부터 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으로 대표되는 2+4년제 약학과 편입 제도가 폐지되고 전국 모든 약학과에 일반적인 편입 제도가 적용될 예정인 만큼 목포대를 비롯한 각 대학은 내년도부터 적용될 약학과 편입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목포대학교 70주년 기념관 [목포대 제공]

목포대는 편입 기준만을 운용할 경우 타 대학 재학생은 제한 없이 편입 지원이 가능하지만, 목포대 재학생은 본교의 약학과 진학이 불가능해지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목포대는 지난 3일, 2025년 1월 1일부터 정원 내 여석이 있는 경우 재학생도 편입과 동일한 평가와 심사를 거쳐 약학과로 전과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공평하게 약학과 진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칙을 개정했다.

목포대 교무처장은 "대한민국의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상위법인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목포대 재학생의 약학과 전과도 허용한 것"이라며, "목포대는 국립대로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약학과 편입 및 전과 희망생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모든 학생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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