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부동산 쇼핑' 한층 깐깐해진다

유충현

babybug@kpinews.kr | 2023-08-22 15:30:58

국내 비거주 외국인에 위탁관리인 지정 의무
부동산 투기 등 위법행위 효과적으로 단속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려면 반드시 위탁관리인을 지정하고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 서울 강남 아파트 전경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과정에서 거주지가 불분명한 외국인들에게 발송한 등기가 반송되는 일이 있었다. 거주 기간 정보가 부족해 편법 증여 조사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앞으로는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지 않을 경우 서류를 수령할 수 있는 위탁관리인을 지정하고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외국인 주택 매수자의 건강보험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외국인의 국내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출입국 기록 및 세대 구성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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