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택가에 신생아 종이봉투 담아 내다버린 20대 커플…'집행유예'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8-12 12:35:03

재판부 "양육능력 없고, 영아 구조된 점 고려"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넣어 길거리에 내다버린 20대 남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아기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범행에 이르렀고, 아이가 구조된 점을 참작 사유로 제시했다.

▲ 부산지법 서부지원 [뉴시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이은혜 판사)은 영아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 씨와 20대 여성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동거관계였던 이들은 지난해 8월 29일 밤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택시를 타고 부산으로 이동해 사하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한 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근 주민의 신고로 발견된 아기는 탯줄이 붙어 있는 채로 담요에 쌓여 종이가방 속에 있었다. 다행히 아기는 별다른 건강 이상 없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이틀 만에 창원의 주거지에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경찰조사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양육에 자신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부모의 책임을 저버리고 영아를 유기해 위험에 빠뜨렸다"면서도 "당시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있었고 다른 가족도 없어 현실적으로 영아를 양육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 피해 아동이 구조돼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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