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컬리, 소비기한 지난 '돈마루 삼겹살' 판매…과징금 2569만원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 2026-04-28 15:27:34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7일
신선식품 배송 기업인데 판매시점에 이미 소비기한 경과

신선식품 중심 이커머스 기업 '컬리'가 소비기한이 지난 삼겹살을 판매해 과징금 2569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컬리 본사가 소재한 서울 강남구에 따르면 지난 27일 컬리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돈마루 한돈 삼겹살 구이용)을 판매한 것에 대해 영업정지 7일에 갈음(대체)한 과징금 2569만 원의 행정처분을 확정했다.

 

▲ 컬리가 판매하는 '돈마루 한돈 삼겹살'. [컬리 홈페이지 갈무리]

 

강남구 위생과에 따르면 올해 2월에 한 소비자가 컬리에서 '돈마루 한돈 삼겹살 구이용'(500g) 1팩을 구매했는데, 이미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 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33조를 위반한 것이다.

강남구 위생과 관계자는 "컬리가 소비기한이 2026년 2월 17일까지인 해당 제품을 2026년 2월 18일에 판매한 것에 대해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했다"며 "축산물판매업자인 컬리가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7일과 해당제품 폐기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 서울 강남구 '새올 전자민원창구'에 게시된 컬리의 행정처분 사항. [새올 전자민원창구 갈무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영업정지 7일 처분은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컬리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과징금 갈음 산정 기준 상 최고 등급(연매출 100억 원 초과)에 해당돼 영업정지 1일당 367만 원씩 대체되는데, 7일에 해당되는 과징금은 총 2569만 원이다.

컬리 관계자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한 것은 고의성 없는 일회성 실수"라며 "사안을 인지하자마자 해당 고객께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정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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