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경매·공매 지원센터' 창원에 문 열어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8-07 11:43:40

국토부·주택보증공사,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 제공

생업 등으로 경매나 공매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남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70%를 지원하는 경매·공매 지원서비스센터가 창원에도 문을 열었다.

▲ 창원시 성산구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남지사 입구 [카카오맵 캡처]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7일부터 경남을 비롯해 전국 14개 경매공매 지원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경남지역 전세사기피해자는 창원시 성산구 산업은행빌딩 1층에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 경남지사에서 비용의 일부(30%)만 부담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방문자는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제공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하면 센터 방문 없이도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 소), HUG 영업점(9개 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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