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배운항' 60대, 관제센터와 교신 중 어눌한 말투에 덜미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8-02 11:17:51

혈중알콜농도 0.171% 만취

만취 상태에서 배를 몰던 60대 선장이 해상교통관제센터 VTS와 교신하다 어눌한 말투에 덜미를 잡혀 해경에 붙잡혔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난달 28일 새벽 1시 40분쯤, 전남 목포시 고하도 목포신항물양장 앞 해상에서 70톤급 예인선을 운항한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해경이 만취 상태에서 배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선장의 음주를 측정하고 있다. [서해해경청 제공]

목포광역VTS는 목적지 없이 바다를 배회하던 예인선의 A선장과 교신을 하다 선장 말투가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의 음주운항 정황을 포착하고, 목포해경에 신고했다.

음주운전 측정결과 A 선장은 혈중알콜농도 0.171%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종익 목포광역VTS 센터장은 "관제사의 집중관제로 음주운항 선박을 적발 할 수 있었다"며 "선박 충돌, 침몰, 인명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항을 절대로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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