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북면·동읍 일원 '국가산단 후보지' 부동산 투기 차단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3-07-27 11:15:44

2026년 3월19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경남 창원시가 지난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의창구 북면·동읍 일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차단에 나섰다.

27일 창원시에 따르면 북면과 동읍 일원의 2480필지 339만4270㎡에 대한 토지거래 현황을 점검한 결과, 전체 토지거래 건수는 평년과 큰 차이가 없고 부동산 투기 정황이나 위법한 거래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 홍남표 시장이 지난 1월 창원국가산단 2.0 조성 예정지를 살펴보고 있다. [창원시 제공]

토지거래 점검 대상은 동읍 화양, 북면 고암·대산·지개 일원 2480필지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0일까지 발생한 토지거래 내역은 동읍 화양리 38건, 북면 고암리 51건, 북면 대산리 48건, 북면 지개리 19건 등 모두 156건이다.

이번 점검에서 창원시 공무원과 가족의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였으나 관련법을 위반한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창원시는 설명했다.

홍남표 시장은 "창원국가산단 2.0 조성을 앞두고 투기를 사전에 막고, 토지거래에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며 "시민들께서도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 목적에 맞게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남도는 2026년 3월 19일까지 '창원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 2.0' 후보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창원시도 이 지역을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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