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 간 빼 먹은 알바몬·알바천국

김기성

bigpen@kpinews.kr | 2023-07-25 14:04:31

공정위, 두 업체 담합에 시정조치·과징금 부과
담합 통해 무료는 유료 전환, 유료는 가격인상
피해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알바 지망 인력에
구인·구직시장 신규사업자 진출 방안 모색해야

소상공인이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할 때 주로 이용하는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가격 담합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두 회사는 무료 서비스는 줄이고 유료 서비스의 가격을 올린 담합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2차례 담합으로 무료서비스 축소, 유료서비스 가격 인상

두 업체 구인 공고 상품은 노출형태에 따라 '줄글형'을 기본으로 눈에 잘 띄는 '배너 상품'과 노출 순서를 올려주는 '점프 상품'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에 무료로 제공되는 '줄글형' 구인광고는 검수를 거쳐 일정 시간 뒤에 노출된다. 사전 검수 없이 즉시 노출하는 '즉시 등록 상품'이나 '배너 상품' 또는 '점프 상품'은 유료로 제공된다.

그런데 2018년 5월부터 두 업체는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고 유료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했다. 이후 2018년 5월과 2018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세부 내용에 합의하고 실행에 옮긴 것이다. 이를 통해 무료 구인 공고 게재 기간을 10일에서 5일로 줄였다. 또 무료 게재 건수도 계정 당 '무제한'에서 3건으로 축소했다. 무료 공고를 할 수 없는 업종을 경매와 자동차 판매 등 20여개로 확대하고 무료공고 사전 검수 기간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했다. 

유료 서비스의 경우에는 즉시 등록 상품의 가격을 7700원에서 8800원으로 인상했다. 유료서비스 노출 시간을 31일에서 21일로 줄여 이용자들이 더 자주 구매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두 업체 간에 차이가 있었던 이력서 열람서비스 등의 가격도 동일하게 440원으로 인상했다.

▲ 알바몬, 알바천국 CI [UPI뉴스 자료사진]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시장 두 업체가 양분

이러한 담합을 위해 두 회사는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직접 만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연락하며 거래조건의 변경이나 가격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두 차례 담합 모두 이용자의 반발이나 공정위 조사를 우려해 1∼2주의 시차를 두고 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구인 구직 시장은 2013년 403억 원에서 2018년 870억 원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런데 2018년 최저임금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돼 아르바이트 시장이 위축되자 두 업체가 담합을 시도한 것으로 분석된다. 어느 한 업체가 단독으로 유로 전환하거나 가격을 올릴 경우 이용자가 이탈할 것을 우려해 담합에 나선 것이다. 

현재 온라인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시장은 91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데 알바몬이 64%, 알바천국이 36%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면서 두 업체가 양분하고 있다. 두 업체가 담합행위를 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속적인 감시와 신규 사업자 진출 모색해야

문제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에 아르바이트 인력을 구하는 사람은 자영업자를 비롯해 소상공인이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 역시 청년층이나 저소득 임금 계층이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 구조에서 '을'이 사람을 구하고 또 다른 '을'이 일자리를 찾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한 번의 과징금이나 시정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담합 등의 부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포털 등을 이용해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시장에 또 다른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김기성 대기자 bigpen@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