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장모 항소심서 법정구속…"억울하다" 오열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 2023-07-21 19:54:00

통장 잔고 위조 혐의…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1년
최씨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 이건 정말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아 법정구속됐다.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는 기각됐다.

▲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법정구속 됐다. 사진은 이날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3부(이성균 부장판사)는 이날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 씨의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 씨의 범죄가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뿐 아니라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법정구속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최 씨는 재판부를 향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시 말씀해달라"고 되물었고 법정 구속사실을 알게 되자 "억울하다"며 오열하더니 법정 바닥에 드러누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약이라도 먹고 죽어버리겠다. 이건 정말 안된다"고 소리치며 바닥에 드러누워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액 증명서를 가짜로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를 받는다.

또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앞서 1심에서 최 씨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위조사문서 행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는 부인해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위조 잔고증명서의 액수가 거액이고 수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했다"며 "위 잔고증명서를 재판에 증거로 현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한 점,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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