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인도' 추가 확대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7-19 20:24:12

주정차 홀짝제 시행된 장성읍 중앙로 부과 유예
정차가능 구간 인도 주·정차 과태료 부과 유예

전남 장성군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6대 구역으로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국민권익위원회의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대상인,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와 정지선,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5대 구역에 인도가 추가됐다.

▲ 장성군청 청사 [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이달 말까지 계도와 홍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사항을 알리고, 다음달 1일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단 주정차 홀짝제가 시행되고 있는 장성읍 중앙로와 황룡면 시가지의 정차가능 구간 인도 주정차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며, 금지구간에선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공무원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휴대전화에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한 뒤 1분 간격으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2장 이상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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