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시급 9860원…올해보다 2.5% 올라

김명주

kmj@kpinews.kr | 2023-07-19 10:08:04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9620원·월급 201만580원)보다 2.5% 인상됐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이어진 밤샘 논의 끝에 이날 오전 6시께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그 결과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기권 1표가 나왔다.

▲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4년도 적용 최저임금 투표 결과 앞을 지나고 있다. [뉴시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은 구속돼 해촉 상태),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게 된다. 고시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KPI뉴스 / 김명주 기자 k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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