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7-18 17:51:29
광주광역시가 삭제를 요청했던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의 '사업비 초과 발생 방지 삭제' 조항이 받아들여졌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는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 예고하면서, 의견 수렴을 위해 재입법 예고 기간을 27일로 정했다.
시행령을 보면 논란을 야기했던 시행령 제3조 제목이 '사업비 초과 발생의 방지'에서 '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으로 변경됐다.
이번 재입법 시행령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과 사업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력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초과 사업비가 예상되는 경우 특별법에 따라 종전 부지가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그 부지의 가치가 최대한 향상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기존 안에서 초과 사업비 미발생 노력의 당사자를 지자체장으로 한정했지만 재입법 내용에는 국가와 지자체 협력을 나타냈다. '초과사업비 발생 방지 노력' 부분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덜어진 것이다.
또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 중에서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부분이 삭제됐다.
사업비 적정성 검토는 '사업비검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초과사업비 범위는 국방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협의해 정한다.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주자에 대한 생계지원 및 이주정착특별지원금, 생활안정특별지원 지급 규정이 추후 특별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국방부가 광주시의 의견을 받아들여 '종전부지 개발계획 변경 등 조치를 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삭제됐다"며 "국방부에 요구한 내용들이 대체로 받아들여져 시행령안에 반영된 만큼 재입법예고안에 대해 더 이상 다른 의견은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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