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웰라이프, 부산지역 대리점 '가격담합 강요' 혐의 공정위 조사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3-07-15 10:24:34

대리점주 "온라인 상품보다 높은 가격 유지 압박"…녹취록 증거 제출
"단종 제품 강매-납품병원 리베이트 강요"…뉴케어 측 "사건 조사중"

환자용 유동식 시장을 놓고 기능성 건강기능 식품업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관 유동식'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대상웰라이프(뉴케어)가 '판매가 담합' '납품병원 리베이트 제공'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 대상웰라이프 CI 이미지 [대상웰라이프 홈페이지 캡처]

15일 부산지역 복수의 대리점주들에 따르면 대상웰라이프 부산지역의 한 대리점은 본사 영업직원으로부터 판매가격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패널티 압박을 받고 결국 사업권을 포기했다.

본사 영업직원은 일반 온라인 거래 상품보다 높게 판매가를 유지할 것을 압박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예고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를 호소한 대리점은 본사 영업직원의 강압적인 상황이 담긴 녹취록과 함께 일정 수준의 가격 준수 요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증거를 제시했다. 실제로 다른 업체 유동식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대리점마다 천차만별인데 반해 대상웰라이프 상품 대부분의 가격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다른 피해 대리점주는 본사가 백화점 등 유통점에 대한 판매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하는가하면 신제품이나 홈쇼핑, 생산단종 제품에 대한 구입을 강제(강매)했다는 증거도 제출했다. 

제보자는 "이렇게 대상웰라이프 측에서 가격단속을 하니까 인터넷에 대상웰라이프의 가격이 동일한 것"이라며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대상웰라이프 대리점들의 소비자 판매가격이 거의 같다"고 근거 자료로 내놨다.

그는 "대상웰라이프 측이 경쟁사들과의 영업경쟁을 공평하게 하지 않고, 필요하면 납품처인 요양병원 측에 수천만 원의 금품을 리베이트로 수수하는 행위도 저지르고 있다"며 " 현재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구체적 증거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상웰라이프 관계자는 "당사는 각 대리점의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지침 등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정원에서 조정신청을 해 조정사건에 진행 중에 있다. 조사 중인 사항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지난 2016년에는 제품 밀어내기를 두고 벌어진 아들뻘 대리점 본사 직원의 막말 폭언 논란을 빚은 남양유업 사태가 확산되면서, 당시 이른 바 '남양유업방지법'이라는 '대리점거래 공정화 법률'까지 제정됐다. 

개정 법률은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절차 마련과 함께 분쟁조정을 통한 사업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고 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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