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티스엘리베이터, 육아휴직 남성 직원 급여 불이익 논란
송창섭
realsong@kpinews.kr | 2023-07-14 15:33:59
상사 "동료들이 업무 나눠 했기에 임금 낮게 평가"
회사 "고과, 일관된 기준·공정한 프로세스로 결정"
2020년 여가부와 성별 균형 인재 자율협약 체결
세계 최대 승강기 제조기업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법인에서 육아휴직을 한 남성 직원이 회사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티스는 지난 2020년 5월 건설업계 최초로 여성가족부와 성별 균형 인재 육성을 위한 자율협약을 체결하는 등 그동안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온 기업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회사 남성 직원 A 씨는 지난해 7월 육아휴직에 들어간 뒤 지난 3월20일자로 회사 복직을 결심했다. 그는 복직 예정 한달 반 전쯤인 2월 6일 회사 상사와 이 문제를 상의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임금 인상 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휴직 전 그가 근무했던 부서의 동료들은 2021년 성과평가를 토대로 지난해 3.5% 오른 임금을 받았다. 그러나 A씨 임금 인상은 1.5%에 그쳤다.
오티스는 전년도 개인별 업무평가를 기준으로 매년 4월 임금을 결정한다. 지난해엔 노사가 인상분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11월에야 합의를 이뤄냈다. 당시 인상분도 전년도인 2021년 업무평가가 근거였다.
A 씨는 "객관적 자료인 2021년 내 실적의 경우 여러 가지 지표에서 2020년도보다 2배 이상 높았고 목표 달성률에선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는데도 인상률은 정반대였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A 씨는 회사에 문제를 정식으로 제기했지만 되레 상사로부터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A 씨의 상사는 "2022년 휴직으로 인한 본인 업무를 동료직원들이 나눠 한 것을 평가에 반영했다"며 "휴직 전에 임금인상률을 산출했다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A 씨가 육아휴직으로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을 주었기에 임금 불이익을 감수해야한다는 논리였다. 듣기에 따라선 이 같은 임금인상률 산출 방식이 사내 기준으로 정해져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A 씨 노무대리를 맡고 있는 노무법인 삶 이양지 노무사는 20일 UPI뉴스와 통화에서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노무사는 "법에서 불리한 처우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휴직, 정직 등과 함께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A 씨와 회사 상사가 주고받은 대화에는 타 부서 육아휴직자가 비슷한 불이익을 당했다는 대목이 나온다. 불리한 처우를 받은 육아휴직자가 A 씨 뿐만 아닐 가능성이 제기된다.
오티스가 양성평등 문화를 선도한다는 이미지를 꾸려왔기에 A 씨 논란은 더 의외라는 지적이 나온다.
오티스는 2020년 여가부와 협약을 통해 2022년까지 여성 임원·관리자 비율을 5%포인트 늘리고 남성 육아휴직제도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휴직에 따른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오티스는 A 씨 문제에 대해 "당사는 평가에 대한 검증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인사고과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당 직원을 포함한 직원의 고과는 일관된 기준과 공정한 프로세스에 따라 산정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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