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재산세 59억 부과–남지읍자원봉사회 성금 100만원 기탁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7-14 11:14:56

경남 창녕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분) 3만5270건에 대해 59억2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 창녕군 청사 전경 [창녕군 제공]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에 주택·건축물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본세 기준)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이, 초과하는 경우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올해는 전년 대비 개별주택가격이 3.26% 하락했고,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5%에서 43%로 하향 조정돼 납세자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은 임대료 인하 기간과 인하율에 따라 10%부터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31일까지다.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서 가능하며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남지읍자원봉사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남지읍자원봉사회가 남지읍에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고 있다. [창녕군 제공]

창녕군 남지읍자원봉사회는 13일 남지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현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성금은 지난 창녕낙동강유채축제 행사에서 자원봉사회 회원들이 먹거리 장터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이다.

남지읍자원봉사회 손미옥 회장은 "창녕낙동강유채축제 행사 수익금을 의미 있게 사용하기 위해 이번에 성금으로 전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석상훈 남지읍장은 "남지읍자원봉사회의 뜻깊은 성금 기탁에 감사드린다"며 "기탁한 성금은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