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 사위, 타이이스타젯-이스타항공 수상한 거래 관여 의혹
송창섭
realsong@kpinews.kr | 2023-07-13 13:49:31
徐 "리스비 수수료 명목상 내고 돌려 받는다" 밝혀
이스타, 타이이스타젯 리스비 대납 '배임' 檢 판단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서모씨가 자신이 근무한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과 한국 이스타항공의 비정상적인 거래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 심리로 이스타항공 회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전 타이이스타젯 대표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쟁점은 타이이스타젯 설립·운영 과정에 이 전 의원이 얼마나 관여했느냐였다. 타이이스타젯은 박씨와 태국 자본이 함께 만든 저비용 항공사(LCC)다.
검찰은 박씨가 타이이스타젯을 설립했으나 실질적인 운영은 이스타항공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위장 계열사'였다는 것이다.
재판에선 타이이스타젯이 2018년 12월 매출이 전무한 신생 항공사여서 항공기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이스타항공이 리스회사를 상대로 지급보증에 나선 것이 논란이 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2019년 9월 타이이스타젯 항공기 리스비 369억 원을 이스타항공이 지급 보증하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적시했다.
당시 이스타항공은 자본잠식률이 230%에 이르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었지만 내부 투자심의위나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지급보증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배임죄 여부가 문제가 됐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모 전 이스타항공 대표는 "배임죄에 걸릴 수 있어 A와 B 대형 로펌에 법률자문을 구했다"고 털어놓았다.
A로펌은 이러한 편법 지원이 배임죄로 불거질 수 있다고 봤고 B로펌은 몇 가지 위험요소만 제거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B로펌이 '직접적인 영업상 이득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대야 한다'고 제안했다"며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당시 B로펌이 제안한 것이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이스타항공이 리스비 지급보증 수수료를 받는 것이었다. 이러한 편법 지원은 문 전 대통령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대표 박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도 담겨 있다.
재판에서 검찰은 이 이메일을 공개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서씨는 상사인 박씨에게 "이스타항공이 보증을 섬에 있어서 배임행위에 해당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명목상으로 청구하고 그 보증금을 반환하는 절차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스타항공이 배임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허위로 수수료를 청구할 뿐 나중에 타이이스타젯에 돈을 돌려준다는 양 사 간 밀약이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스타항공은 그간 항공업계 근무 경력이 없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특혜 의혹이 제기된데 대해 "문 전 대통령 사위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회사 일에도 깊숙하게 개입하지 않은 일개 직원이었다"고 반박해왔다. 이는 이메일 내용과 상충된다.
조종사노조 관계자는 13일 UPI뉴스와 통화에서 "회사쪽 해명과 달리 서씨가 이스타항공 배임죄 회피에도 관여된 것이 확인될 경우 파장은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편법의 대가로 타이이스타젯은 2019년 9월 B737-800 항공기 1대를 매달 39만5000달러에 72개월간(총 지출액 약 338억원) 임대했다. 이 때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는 리스비 지급보증 수수료는 월 1325만 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타이이스타젯은 이마저도 제대로 주지 못했다. 제때 항공기 운항을 하지 못한 타이이스타젯은 이스타항공에 2019년 12월 딱 한 차례 수수료를 지급했다.
타이이스타젯은 수수료는 물론 리스비 조차도 제대로 내지 못했다. 338억 원 중 무려 300억 원이 밀렸다. 이 남은 리스비는 지급보증을 선 이스타항공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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