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7-11 17:17:26

30만원 이상 과태료 체납·체납기간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 대상

장성군이 체납차량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체납기간 60일 이상 경과한 차량이다.

▲장성군청 전경 [장성군 제공]

장성군은 수차례 문자 메시시와 서면 안내에도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거나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체납차량을 적발하면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 이후 1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을 압수하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 5월 8일부터 지난 7월10일까지 영치예고 34건, 영치 4건을 추진해 10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즉시 반환되며 카드나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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