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8년전 '생후 8일 영아' 시신 암매장한 40대 친모 입건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7-04 15:22:56
아동학대치사 혐의…친모 "집 주변 야산에 매장" 진술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 없는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과 관련, 부산에서도 아이를 낳아 야산에 유기했다는 친모의 진술이 나와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친모 A(40대) 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기장군청에서 수사 의뢰가 들어온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과 관련해 A 씨로부터 2015년 2월 출산한 아이가 사망하자 집 주변 야산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A 씨는 '아이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후 당황하고 경황이 없어 사체를 야산에 유기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아이는 생후 8일 된 날 유기된 것으로 경찰은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공소시효가 7년인 사체유기죄와 관련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고, 아동학대치사 및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퇴원한 후 주거지에서 아이가 숨진 것으로 보인다"며 "유기 장소 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한 후 현장수색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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