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암 환자 면역치료 보험금 지급 거절…왜?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07-03 14:26:00
"보험사마다 보험금 지급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
'롯데손해보험 보험금 부지급 피해 환우 모임(롯피모)'은 3일 오전 롯데손보 본사 앞에서 '암 면역 치료비'에 대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집단 시위를 벌였다.
롯피모 대표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으면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치료비 100% 보장해주겠다는 약속을 저버렸다"면서 "안 그래도 힘들고 고통받는 암환자들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를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롯데손보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로 구성된 이 모임은 롯데손보 측으로부터 암 치료와 연관된 영양제 투약 비용에 대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롯피모가 이날 오전 발표한 성명문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기존에 잘 지급하던 '암 면역 치료제'에 대해 갑자기 부지급을 선언했다.
롯피모 대표는 "모든 보험사가 지급 중인 치료제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보상 제외가 되었는지 롯데손보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저 1세대 실비보험 약관에 존재하지도 않은 '직접 치료'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어떤 환자에게는 치료를 너무 많이, 자주 받는다는 이유로 부지급을 통보한다"라면서 "빈도와 기준에 대해 스스로 설명조차도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롯피모 소속 회원 A씨는 지난 2009년 1년간 1질병 당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비급여를 100% 보장하는 1세대 실손보험상품(롯데 병원비플러스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2020년 1기 유방암 진단을 받아 수술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암이 재발돼 3기 재진단을 받았다.
A씨는 항암치료 후 부작용과 면역 저하가 심해지자 항암 부작용 관리 및 암 치료를 받던 중 롯데손보의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A씨가 받은 치료 중 80% 이상에 대해 적합성이 없어 보험금을 부지급하겠다는 게 통보 내용이었다.
A씨는 "약관상 계약 내용에 '질병으로 인해 병원 또는 의원 등에 입원 시 치료받은 경우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에 해당하는 비용의 100% 해당액을 1 질병당 1억 원 한도로 보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항암치료 부작용이나 재발 우려로 인해 면역력 보강이 필요함에도, 면역치료의 경우 암에 대한 직접 치료가 아닌 보조 치료라며 보험금지급을 거절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다른 피해자 B 씨는 '싸이모신 알파(Thymosin α)' 성분의 주사제를 투약해 면역치료를 받던 중 롯데손보가 해당 면역치료는 암 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보험금 부지급' 판단을 내렸다고 하소연했다.
B 씨는 "담당의사와 통화하라고 전화를 돌려 의사랑 통화해도 똑같은 말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논문자료를 준다고 해도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라 면역치료는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롯데손보가 계약자별로 차별적인 치료비를 지급할 뿐 아니라 '이미 지급하기로 결정 난 보험금'에 의료자문동의서, 1회성 지급 확인서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고 말한다. "즉, 의료 자문 동의를 하지 않거나 이번만 보험금을 받고 다음부터는 받지 않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아울러 롯데손보가 보험사에서 부지급을 내려도 금융당국의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롯피모 회원에게 민원넣기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원 적체 현상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데, 이를 역이용했다는 얘기다.
롯피모 회원들은 "암 환우들은 병마와 싸우는 것에 더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롯데손보는 지급 거부한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UPI뉴스는 롯데손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 전화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롯데손보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비슷한 형태의 보험상품이더라도 보험사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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