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필라테스' 계약해지 소비자피해 급증…부산시 주의당부
임창섭
bsnews1@naver.com | 2023-07-02 09:12:45
최근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대형 필라테스 업체의 일방적인 휴업·폐업으로 인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 사업자 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일 부산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5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장·필라테스·요가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180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부산지역 소비자들의 피해구제 신청도 총 641건으로, 매년 상승 추세다.
피해 연령은 20~30대가 80.2%(9463건)로 가장 많았다. 품목별로는 헬스장이 80.4%(9488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필라테스 16.5%(1948건), 요가 3.1%(370건)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 관련' 피해가 95.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도 계약 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해지·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환급금과 관련된 분쟁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가 지역 피해구제 신청 641건 중 약관을 확인할 수 있는 210개 업체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및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약관이 61.9%(130곳)로 가장 많았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휴가철을 앞두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헬스장 관련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객 유치를 위한 출혈경쟁으로 장기계약 회원을 모집하는 구조는 해지 시 위약금분쟁, 환불 지연 등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는 계약기간, 조건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임창섭 기자 bs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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