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 중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시 과실비율 100%까지 상향한다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06-29 14:23:01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의 신뢰도와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소비자의 신뢰도와 탐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 손해배상(과실상계) 재판실무편람과 동일한 분류 체계로 개편했으며 활용률이 낮거나 분쟁 발생의 소지가 있는 기준을 재정비하고 기준별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해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했다.
먼저 녹색 직진 신호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법원 판례 경향을 반영해 좌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했다.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갑자기 진입하거나 교차로 진입 대기 차량 등으로 시야가 제한되는 경우 등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좌회전 차량 과실비율을 10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
또한 교차로에서 동일 방향으로 동시 오른쪽(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과 왼쪽(바깥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충돌할 경우 안쪽 회전 차량의 과실비율을 30%에서 40%로 조정했다.
기존엔 안쪽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의 회전 반경이 작아 다소 선진입한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례 경향을 반영해 양 차량 동시 진입으로 보고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비율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본식 한자어도 순화하기로 했다. △사행(蛇行) 및 갈지(之)자 보행은 'ㄹ자 보행' △노견(路肩)은 '갓길' △지근(至近)거리, 근접(近接)거리는 '가까운 거리' △기(旣)좌회전은 '좌회전 완료 직후'로 바뀐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이번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후 노면전차(트램)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대비해 과실비율 기준을 마련하는 등 교통사고 관련 분쟁 예방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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