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계 밀수혐의 바디프랜드 경영진 2년전 입건…관세청 '기소의견'

송창섭

realsong@kpinews.kr | 2023-06-27 15:49:47

1억대 명품 시계…국회 기재위 김주영 의원실, 관세청 확인
관세청, 2021년 6월 조사후 9월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
바디프랜드 그동안 사실 강하게 부인해와 논란 커질 듯
2021년 해외 거래처거래 대금 151억도 문제돼 입건

헬스케어 기기 전문 기업 바디프랜드 경영진이 2년 전 고가 명품 시계를 밀수한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디프랜드는 그간 "사실무근"이라며 밀수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디프랜드 경영진 A씨는 해외에서 시가 1억4000만 원짜리 고급 시계 1점을 사들이다 2021년 관세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관세청은 A씨에게 '기소의견' 처분을 내렸다.

▲ 바디프랜드가 지난 22일 진행한 다빈치 론칭 컨퍼런스에서 지성규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바디프랜드 제공]

김주영 의원실 측은 "관세청 관계자로부터 A씨에 대한 조사가 2021년 6월 진행됐고 그해 9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당시 조사는 관할지역인 서울세관이 맡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고가 명품 시계는 스위스의 시계 제조사 'R브랜드'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9일 KBS 9시 뉴스는 "바디프랜드 경영진이 2021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다 검찰에 넘겨진 뒤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경영진의 관세법 위반 조사가 한모씨 청탁으로 무마됐고 이 과정에서 회사가 거액의 돈을 떼였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바디프랜드는 KBS 보도와 관련해 언론에 "당시 불법혐의는 관세법적 해석 차이였고 세금은 완납했다"고 해명했다. 또 "KBS쪽에 오보에 대해 항의하고 정정 보도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8일 현재까지 보도내용 중 수정된 건 없었다.

A씨가 관세청 기소의견에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이유와 경위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관세청의 '기소의견'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뒤집히는 일은 흔치 않아 한씨 관련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엔비법률사무소 이재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A씨에 대해 관세법 위반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밀수 금액범위에 따라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 적용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씨 측은 "관세법 위반과 관련해 회사 경영진이 무혐의 처분 받은 것은 우리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2021년 바디프랜드가 해외거래처로부터 받을 돈 151억 원과 지급할 돈 151억 원을 신고 없이 상계처리했다고 보고 외국환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당해 바디프랜드 사업보고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 바디프랜드는 그동안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제재 상황을 정기 사업보고서에 꼬박꼬박 공지해왔다. 

2022년도 사업보고서에는 그해 8월 인천세관으로부터 '외국환거래 관련해 상계 미신고' 처분을 받았다는 공시가 들어 있다. 내용상 2021년 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회사는 2022년도 사업보고서에 "담당 직원의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발생한 사안"이라고 설명해놨다. 2021년 사업보고서에 제재 상황이 빠진 점과 함께 2년 연속 유사한 이유로 관세당국 지적을 받은 점은 석연치 않아 보인다. 2022년 조사에서 바디프랜드는 관세당국으로부터 과태료(1억2372만 원) 처분을 받았다.

바디프랜드 측은 경영진 고가 시계 밀수 의혹과 관련한 UPI뉴스 취재진 질의에 "허위왜곡"이라며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A씨와 지성규 대표이사는 취재진 전화·문자 질의에 응답하지 않았다.

KPI뉴스 / 탐사보도부 송창섭·서창완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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