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저류지 불법 증축 해피니스 골프장 경찰 고발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6-27 13:16:17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저류지 규모 확대…국토계획법 위반 혐의

불법 증축된 골프장으로 인해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한 농민 반발과 민원이 발생했던 해피니스 골프장이 경찰에 고발됐다.

전남 나주시는 개발행위 변경 허가 없이 골프장 저류지 규모를 확대한 뒤 선 시공한 해피니스 골프장을 국토계획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나주 해피니스 골프장 저류지 [나주시 제공]

해피니스 CC는 지난 2011년 2월 처음 개장해 현재 다도면 송학리 산148번지 일원 전체 면적 222만6265㎡에 36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이 골프장은 지난 3월 골프장 증설 9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후 허가내용과 달리 저류지 규모를 확대해 선 시공했다.

나주시는 경찰 수사 결과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당초 허가사항 이행에 중점을 두고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골프장 저류지가 농업용수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는 농민 우려에 대해 물 부족 시 저류지 담수 용수를 공급하기로 골프장 측과 협의했다.

앞서 봉산제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4월 골프장 측과 봉산제 농업용수 수리권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지만, 저류지 저수율이 40%이하로 낮아질 경우 용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인해 농민 반발이 잇따랐다.

나주시는 지난 15일 골프장 측에 봉산제 저수율 30%이하 등 가뭄이 극심해지면 저류지 저수율이 40%이하가 될 경우라도 담수된 용수를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해피니스 골프장은 봉산제를 이용하는 주민이 가뭄으로 농사에 지장을 받을 경우 오염원이 없는 용수를 당초 조항을 초과해 공급하겠다는 의견을 나주시에 전달했다.

나주시는 골프장 저류지 용수 안전성에 대해서도 물환경보전법, 농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마다 2회 농약 잔류량 검사를 하는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골프장 증설부지에 포함된 기존 임도 폐쇄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을 위한 대체 임도 개설에도 속도를 낸다.

나주시는 골프장 측에서 납입한 대체임도 조성 사업비 4억2400만원을 투입해 '산포 산제↔남평 봉산↔다도 송학' 1.4km구간 임도를 개설할 계획이다.

임도개설은 그간 토지소유자 동의 절차로 지연됐었으나 현재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계약심사 등 신속한 절차를 통해 다음달 공사를 발주할 예정이다.

나주시는 "개발행위허가가 연간 1000여건에 달해 관리·감독 측면에 있어 현실적인 한계가 있지만 허가기관으로서 불법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며 "고발 조치 외 불법적인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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