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대표 2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찰 송치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6-24 10:03:16
지난해 2월 전남 여수산단 내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지는 등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여천NCC 대표이사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대표이사 2명을 지난 1월 기소의견으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송치했다.
이들은 경영 책임자로서 위험요인 파악과 안전조치 의무 등을 소홀히 해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작업자 4명이 숨지고 4명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은 협력업체 소속, 1명은 여천NCC 소속 직원이었으며, 부상자 4명은 협력업체가 고용한 일용근로자였다.
여천ncc 폭발 사고는 지난해 2월 11일 작업자들이 대형 밀폐용기 형태인 열 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나서 성능을 확인하는 시험가동을 하다 발생했다.
내부 압력을 높이며 공기 누출 여부를 확인하다 제대로 결속되지 않은 무게 1t가량의 덮개가 폭발 충격으로 떨어져 나가 작업자를 덮쳐 목숨을 잃었다.
이 밖에도 지난 2001년 10월 15일에도 폭발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입었다.
지난 1월에도 유해 물질인 톨루엔 계통의 C9이 유해 물질이 누출되는 등 여천NCC 내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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