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미가입시, 임차인 계약 해지 가능
박정식
pjs@kpinews.kr | 2023-06-20 16:38:20
국토부 20일부터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시행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가 커지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앞으로 '보증보험 가입 의무 위반'을 근거로 임대사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법 개정은 앞으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계약 해지 사안이 발생하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임대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만들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은 잠정 보류했다. 공시가·실거래·시세 자료가 미흡한 경우 감정평가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임대사업자들이 반발해서다.
KPI뉴스 / 박정식 기자 pj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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