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30대, 항소심서 징역 20년…강간살인미수 인정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3-06-12 14:52:06
"성폭력 위한 폭행으로 판단"…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인정 안해
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발차기로 가격한 뒤 성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31) 씨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른 강간살인미수 혐의로 8년이나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1부(최환 부장판사)는 12일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정보통신망에 신상 공개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행위가 충분히 인정되고, 단순 폭행이 아닌 성폭력을 위한 폭행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등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실제로 성범죄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충분하지 않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새벽 부산진구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B 씨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차기로 쓰러뜨린 뒤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피스텔 출입문 쪽 CCTV에는 A 씨가 B 씨를 CCTV 사각지대로 옮긴 후 7분이 지나서야 오피스텔 밖으로 빠져 나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 검찰이 사각지대에 있었던 7분간의 행적을 밝히기 위해 B 씨가 입고 있던 의복에 대한 DNA 재감정을 실시한 결과, 바지 안쪽 부분 3곳과 바지 바깥쪽 1곳, 가디건 1곳 등 5곳에서 A씨의 Y염색체 DNA가 검출됐다.
이에 검찰은 DNA 검출 부위가 A 씨가 바지를 벗겨냈을 때 접촉으로 생겨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A 씨 모두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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