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소식] 군민안전보험 재가입–13일까지 SNS기자단 모집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6-01 15:31:22

경남 함안군이 6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민안전보험에 재가입, 군민들은 자동으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최소한의 피해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함안군 청사 전경 [함안군 제공]

함안군 군민안전보험의 기한은 2024년 5월 31일까지다. 기간 동안 함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군민(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장된다.

보험 보장범위는 총 13개 항목으로 △폭발·화재·붕괴 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물놀이 사망 △개물림사고 △온열질환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특히 올해는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사회재난 사망을 추가했다. 농기계사고 상해사망과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2000만 원으로 증액했다.

함안군 'SNS 기자단' 13일까지 모집

▲ '함안군 SNS 기자단' 모집 리플릿

함안군은 '제12기 함안군 SNS 기자단'을 오는 13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인원은 10명이다. 

지역 볼거리, 즐길거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를 원하는 이라면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함안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해 메일로 보내면 된다.

선정된 군민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의 활동기간 동안 작성한 글의 발행 건수에 따라 소정의 원고료와 활동비를 받게 된다.

KPI뉴스 /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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