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마련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05-31 13:19:25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사 등 보험사 유관기관은 31일 '제2차 신제도 지원 실무협의체'를 개최해 새 회계제도(IFRS17)에서 보험사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적인 경험통계, 합리적인 근거·방법 등을 활용해 편향되지 않은 가정으로 보험부채(BEL)를 평가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보험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금융위 깃발. [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당국은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객관적·합리적인 근거 없이 낙관적인 가정을 사용하면 장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될 수 있다"며 "실손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과거보다 크게 인상될 것으로 가정할 경우 손실계약이 이익으로 전환돼 보험계약마진(CSM)이 크게 산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체 보험사의 경험통계를 이용해 특정 기간까지의 보험금 증가율을 추정하고, 이후 특정 기간 동안 보험금 증가율을 조정해 최종 보험금 증가율로 수렴하기로 했다. 최종 보험금증가율은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된 보험금 증가율(최소 한국은행 물가안정 목표 이상)을 적용한다.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도 마련했다.

국내 무·저해지 보험은 판매된 지 얼마되지 않아 해약률 등 경험 통계가 부족하다보니 보험사는 다양한 통계기법을 사용해 경과 기간별 해약률을 추정하고 있다. 무·저해지 보험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률을 일반 상품보다 더 높게 설정할 경우 이익이 많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류될 수 있다. 따라서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을 표준형 보험보다 낮게 적용했다.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도 발표했다.

고금리 상품은 보험사 입장에서 손실 계약에 해당하므로 해약률이 높게 산출될 경우 보험부채가 작게 측정되고 CSM이 크게 측정될 우려가 존재했다. 이러한 우려를 고려해 금융당국은 고금리계액과 일반계약을 구분해 해약률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밖에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도 마련했다.

보험사가 CSM 상각 시 보험계약 서비스에 투자 서비스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산출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으며, 보험사가 위험조정을 산출할 때 기시 시점과 기말 시점의 기초자료를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기준을 확립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 사용에 대한 시장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확보된 재무제표에 기반해 회사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빠르면 오는 6월 결산부터 보험사가 이를 적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향후에도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필요 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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