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료원, 선량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건설 빨라진다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5-30 09:08:27

대전시와 국토부, 대전의료원 부지 정형화 협의 도출

대전시와 국토교통부가 선량지구 개발제한구역해제를 통해 대전의료원 정형화 협의를 도출해 공공의료원 건설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대전의료원 위치도.[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대전의료원의 부지 모양 기형화로 인해 동선배치, 확장 가능성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조정지침에 따라 선량지구 중앙 부분 환경평가 2등급지(임야)와 북측 우선 해제 집단취락지구를 제척하면서 오히려 대전의료원 부지 면적이 4만2,888㎡에서 3만7,251㎡로 감소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시는 대전의료원 부지의 정형화가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국토교통부에 지속 건의해 원칙적으로 제척해야 하는 환경평가 2등급지 일부를 대전의료원 부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긍정 답변을 얻었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의료원 건립을 위해서는 많은 후속 절차가 남아있으나,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사업추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국토교통부를 설득한 내용들은 향후 지속해서 제기될 부지 문제의 실마리를 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7년간의 숙원사업인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은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대전도시공사에서 GB해제, 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선량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대전의료원 건립사업을 복합적으로 추진 중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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