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7월부터 자기부담금 20% 신설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05-30 07:49:43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7월부터 운전자보험의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담보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최대 20%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보험 소비자 입장에서 운전자보험은 20%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품으로 바뀌면서 이전보다 보장은 줄고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의무 보험이 아니다. 운전자보험은 차량 운전자의 상해 사고와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법률 비용을 보장해준다.
손해보험협회 공시 기준 지난해 운전자보험 신계약 건수는 493만 건으로 집계돼 단일 보험 종류 중 가장 많이 판매됐다. 그간 손보사들은 차량 보유 대수 등을 고려해 운전자보험 시장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수익 상품의 일환으로 판촉을 강화해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운전자보험 과당 경쟁과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보험업계에 요구해 왔다. 이에 손보사들은 '자기부담금'이라는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운전자보험은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을 정액으로만 보장했으나 중복 가입 시 실제 발생한 형사합의금보다 더 많은 액수를 보장받을 수 있어 도덕적 해이와 보험사기를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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