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거래소·서울남부지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황현욱
wook98@kpinews.kr | 2023-05-23 11:37:27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하면서 불공정거래 척결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이 통과되면 주가조작 범죄 처벌과 부당이득 환수가 대폭 강화될 것이라 언급하며 추가적인 제재강화 방안도 적극 검토·추진하는 한편, 최근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만간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위법적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겠다"면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를 반성의 계기로 삼아 향후 사전 예방적 시장감시 기능 강화, 조사업무 조직 체계 개편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원장은 토론회 주제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상 금감원장직을 내놓고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오늘 모이게 된 것은 검찰과 금융당국이 시장 교란세력에 대해 전쟁을 선포한 것으로 보셔도 된다"며 "임명권자가 작년 저를 임명한 주된 배경이 불공정거래 척결을 정책으로 굉장히 강조하셨기 때문에 과하게 말씀드리면 거취를 걸다시피 하는 책임감을 갖고 불공정거래를 한 해 중점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주가 급락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거래 적발 체계상 부족했던 부분 전반을 재점검 하고 있다"면서 "시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유관기관 수사·조사 적극 지원, 시장감시 기준 및 심리기법 고도화, 시장감시 활용 정보 확대 등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석조 남부지검 검사장은 "자본시장 범죄 대응은 '골든타임'이 분명히 존재한다"면서 "유관기관간 체계적인 정보공유, 신속한 대응 시스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엄정한 법집행과 불법수익 추적·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다양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기존의 불공정거래 제재가 처리기간의 장기화, 낮은 처벌수위 등의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 제재를 신설해 제재의 실효성과 적시성을 높이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제재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정제재 수단을 적극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공정거래 조기적발기능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새로운 유형의 지능화된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정보수집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 전담부서 신설, 온라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최근 주가조작 관련 거래소 대응 및 향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는데 우민철 한국거래소 팀장은 "'CFD특별점검단(TF)' 운영을 통해 CFD 관련 전 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거래 매매분석 기법 다양화, 장기 불공정거래의 조기포착을 위해 중장기에 특화한 이상거래 적출기준 신설 등 시장감시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불공정거래 제보 △첩보활동 강화 △CFD 계좌내역의 상시 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남부지검도 '최근 불공정거래 현황 및 사법적 대처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기노성 남부지검 부부장검사는 최근 시세조종 수사 건수가 감소한 배경으로 △시세조종 세력들의 이상거래 적출시스템 우회 △은밀한 방식의 신종 시세조종 유형에 대한 대처 미흡 △합수단 폐지 등 수사기관 대응 역량 축소를 언급했다.
기 검사는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제화해 처벌 수위는 높이고, '증권 불공정거래사범 리니언시' 제도를 신설해 내부고발 유인을 강화하는 등 관련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하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논의를 통해 향후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남부지검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자본시장 토대를 굳건히 하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쏟기로 했으며, 학계·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해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KPI뉴스 / 황현욱 기자 wook9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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