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일본 오염수 방류 대비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임창섭

bsnews1@naver.com | 2023-05-09 10:18:48

부산시는 오는 6월까지 수산물 유통업체 및 소매업체 등 수입 수산물 업계 총 1310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현장 [부산시청 제공]

이번 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구·군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부산지원, 명예감시원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내실 있는 점검을 진행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행위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다. 중점 점검 품목은 일본 중국 러시아에서 주로 수입되는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이다.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국진 부산시 수산진흥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시민이 우려하는 수입 수산물 품목에 대해 원산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창섭 기자 bsnew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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