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전국 최초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4-13 21:52:52

김철민 의원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와 효율적 수거 체계 확립"

나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철민 의원이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나주시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는 나주시에서 발생한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배출과 처리과정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나주시민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나주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 김철민 의원 [나주시의회 제공]

주요 내용은 제2조 생활계 유해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제1항에 따라 폐농약, 폐의약품 등 생활폐기물 중 신체 손상과 질병을 유발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주변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폐기물이라 정의했다.

제3조에서 나주시장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배출 수집 운반 및 처리에 대해, 제6조에서는 관리품목에 맞게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유해폐기물 수거함 설치 및 관리자 지정에 대해 명시했다. 

김철민 의원은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와 관련한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안전한 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유해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했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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