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정숙 함안군의회 부의장,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손임규 기자
kyu3009@kpinews.kr | 2023-04-12 21:29:10
마산지원, 벌금 100만원 선고…"표차 적어 선거 영향 적지 않아"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숙 경남 함안군의회 부의장(국민의힘)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원 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지웅)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호별방문,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포)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과 그의 가족 A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6일 가족과 함께 자신이 거주하는 함안의 한 아파트 450세대 중 390세대를 호별 방문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현행 법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 외의 방법으로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재판부는 "낙선된 후보와 득표수 차이가 적어 불법 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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