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신혼부부와 청년 1인 가구 대상 '주택 대출금 이자 지원'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4-11 21:27:55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만 49세 이하 한정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청년 1인 가구, 연소득 5000만원 이하
해남군이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의 주거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 대출금의 이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대상은 해남군 내 주택을 구입·임대하고 반 년 이상 거주 중인 신혼부부와 청년 1인가구이다.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청년 1인 가구는 신청일 기준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며 만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건축물대장에 미등기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120세대 예정으로 주거자금 대출금의 이자 2%를 연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해남군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를 갖추고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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