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전고투' 韓 반도체 숨통…'K칩스법' 국회 최종 통과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3-03-30 17:30:06

대기업·중견기업 세액공제 15%로 상향
올해는 10% 추가…대기업 25%·중소기업 35%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 대상
미래형 모빌리티와 탄소중립 산업도 혜택

미국과 중국 패권 경쟁으로 악전고투 중인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다소나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투자하면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K-칩스법'(반도체특별법)이 마침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 299인, 재석 231인,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3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3인, 기권 39인으로 가결했다.

조특법 개정안에는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우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 및 일반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높이고, 모든 투자증가분의 10%를 추가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시행한다.

대기업 등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에 달하는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세액공제 대상은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명시된 반도체·이차전지·백신·디스플레이와 수소 및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를 비롯한 탄소중립 산업이다.

▲ K-반도체 이미지. [UPI뉴스 자료사진]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율도 대기업 6%,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8%로 3∼6%포인트씩 상향된다. 일반 기술 공제율 역시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올라간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이 미국 등 반도체 강국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이 시행되면 한국은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이 25∼35%,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이 30∼50%에 달한다. 

설비투자의 경우 대만은 5%, 미국은 25%이며 R&D 비용은 대만 25%다. 미국은 설비투자 증가분에 대해 20%, 일본은 6∼12% 수준이다.

개정 조특법은 4월 초 공포된다. 정부는 이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국가 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을 추가로 선정해 후속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계와 경제단체들, 법 통과 "환영"

재계와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법 국회 통과 후 바로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전경련은 "이번 개정안은 기업들이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도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력 을 제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는 우리 경제를 지탱해온 중소제조업의 엔진을 다시 뛰게 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투자를 확대하는 단비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한미 통상장관회담…반도체법·IRA에 '韓 입장 반영' 요청

이와 별도로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서울에서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하고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덕근 본부장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의 세부 지원 계획과 가드레일 조항이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우리측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양국이 협의해온 인플레이션 감축법 하위 규정을 운용하는 과정에서도 한국 기업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타이 대표는 IRA, 반도체법을 포함한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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