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제2빌라왕' 막기 위한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03-29 07:31:25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 공포...해당 시·군·구청에 신청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 예방을 위해 다음 달부터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증금 1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이는 지방세 징수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14일 공포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까지만 열람할 수 있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예비 세입자가 임대인이 안 낸 세금이 얼마인지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하면 된다. 지자체장은 그 열람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15일 전세 사기 근절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운영, 전세 사기 피해자 긴급주택지원,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 운영 등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전세 사기 피해의 97%가 수도권에 집중된 만큼 이번 지방세 징수법 개정이 전세 사기 피해 예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미납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 계약일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전국 세무서에서 조회할 수 있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예비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활용해 입주 전까지 꼼꼼히 살펴봄으로써 전·월세 사기 피해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빌라왕 전세 사기 피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빈틈없는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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