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동거인에 30억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3-03-27 20:41:51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3)의 동거인 김 모씨에게 3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이날 김씨에게 30억 원의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
노 관장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김씨의 부정행위가 장기간 이어진 데다 유부녀였음에도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접근했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또 자신과 아들이 투병생활 중임에도 김씨가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를 출산하고 배우자처럼 행세했으며 이로 인해 2차 가해까지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가 공익재단을 설립해 최 회장으로부터 100억 원 이상을 지원받고 계열사 거래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고도 했다.
노 관장 측은 간통죄 폐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도 밝혔다.
변호인단은 30억 원의 소송 금액을 두고 "상간자가 부정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현재 진행형인 경우 피해 상대방에게 이혼을 종용하면 고액의 위자료가 산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이혼 소송은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198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2015년 12월 혼외 자녀의 존재를 언론에 알리며 성격 차이로 인한 이혼 의사를 밝혔다. 2017년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에 실패하자 정식 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12월 노 관장은 맞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 1297만5472주 중 50%인 648만7736주를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6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 665억 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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