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수중 추태로 제명된 충북도의원, 출석 정지로 기사회생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3-24 20:17:07

본회의에서 수정 발의로 징계 낮아져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유럽연수 중 항공기내와 호텔 등에서 음주·흡연 추태 의혹이 제기돼 제명처분을 받았던 박지헌(국민의힘, 청주4) 충북도의원이 본회의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처분이 내려져 기사회생했다.

▲충북도의회 전경.[UPI뉴스 DB]

24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윤리특위에서 결정된 박 의원 제명 안건이 이날 열린 제4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같은 당의원의 수정발의로 징계수위가 낮아졌다.

또 박 의원과 금연 객실에서 흡연한 국민의힘 김호경 의원 징계도 윤리특위가 의결한 공개사과에서 경고로 한 단계 낮아졌다. 

박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2(35명 중 24명)가 찬성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지만 출석정지 처분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출석정지 30일간 월 493만원에 달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지급받게 된다.

건설소방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달 21일부터 8박 10일 일정으로 소속 상임위 의원들과 독일과 체코, 오스트리아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승무원과 주변 승객들에게 추태를 벌였다는 의혹과 체코 프라하의 호텔 금연 객실에서 흡연해 60만원의 변상금을 물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도당윤리위원회를 열고 박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1년과 대도민 공개사과 처분을 의결했다. 또 해당 기간 같은 유형의 비위를 저질렀을 때는 제명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의회 윤리특위가 제명처분을 한 사안을 동료의원들이 출석정지 30일로 징계수위를 낮춘 것은 누가봐도 제식구 감싸기라고 할수 밖에 없다"며 "함량미달의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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