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 양산 쪼개기 타운하우스 주택법 관리" 국토부 건의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3-03-16 07:35:37
경기도가 '타운하우스' 개발 등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사업 주체의 '50세대 미만 쪼개기 허가'를 막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타운하우스'는 일반 공동주택단지와 달리 소규모로 주택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인데, 50세대 미만(단독은 30세대)일 경우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 된다.
하지만 타운하우스 개발 업자들은 소규모 타운하우스들을 묶어 공동주택 같은 대단지로 홍보한 뒤 '쪼개기 허가'를 받아 개발을 하는 게 보통이다.
이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 등 입주자에게 필요한 부대·복리시설 미비로 인한 열악한 주거환경 △소화전, 스프링클러 등 안전 설비 누락 △품질 검수나 입주자 사전 예비 점검 등 각종 의무점검 미이행 등이 발생하지만, 건축법을 적용받아 행정 조치에 한계를 받고 있다.
이에 도는 동일한 사업 주체가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각각의 건설 예정인 대지의 세대수를 합산해 일정 규모(단지형 50세대 이상)를 넘으면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포함 등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도록 건의했다.
도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시일이 걸릴 것을 대비해 '인접한' 여러 개의 대지 별 건축허가를 받아 하나의 단지처럼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입주자 모집 내용 등 서류를 시장·군수가 검증하는 (승인)절차도 함께 건의했다.
고용수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소규모 주택단지 건설에 따른 편법 예방 및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수 분양자를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령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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