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경과 등 '마라탕 양꼬치'식당 51곳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3-07 19:30:45
225건 수거해 식중독균 검사 결과 195건은 적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마라탕과 양꼬치, 치킨을 조리해 배달, 판매하는 음식점 총 3,998곳을 집중 점검해 이중 51곳을 적발,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건강진단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 등이다.
충북 청주 상당구에 소재한 L마라탕 청주1호점과 서울 종로 S마라탕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자재를 보관했다가 식약처의 집중 점검에 적발됐다.
또 전북 전주시 완산구 S양꼬치와 는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으로, 서울 송파 H양꼬치는 시설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조리 판매하는 마라탕, 치킨 등 225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가 완료된 195건은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 나머지 30건은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정부의 공공데이터 주요 배달앱에 연계해 주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배달앱에서 음식점의 행정처분 현황을 표출돼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는 행정처분 현황을 확인하고 주문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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