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대기업에 부과된 과태료·과징금·벌금 2.2조 원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3-02-28 14:16:10

정부 제재건수는 5년 동안 2625건
공정거래위원회 철퇴가 7425억 원으로 최고

정부가 최근 5년간 대기업에 내린 제재건 수가 2625건에 달하며 과징금·과태료 등 제재 금액은 2조2000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대표 박주근)가 240개 대기업들의 제재 현황을 전수 조사해 28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대기업을 향한 정부 제재는 2018년 이후 2625건, 제재금액은 2조2279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 금전적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호텔롯데로 8건의 제재에 1571억 원을 받았다. 아시아나 항공도 36건에 1343억 원, 현대자동차가 11건에 1335억 원, 삼성전자가 26건에 1252억 원, 기업은행이 15건에 1110억 원 순이었다.

제제건수가 가장 많은 기업은 LG화학 85건, 한화 75건, 하나은행 55건, KT 53건, 현대중공업 53건 순이었다.

▲ 국내 500대 기업들이 받은 정부 제재의 유형과 비중 [리더스인덱스 제공]

금액 면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제재 유형은 과징금 처분이었다. 283건의 처분으로 1조409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전체 제재금액의 46.6%다.

조사대상 기업 중 절반 이상인 130개 기업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기업 중에서는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14건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가장 많은 액수를 과징금으로 부과받은 곳은 삼성전자였다. 3건의 과징금으로 1245억 원의 처분을 받았다.

제재 건수면에서는 과태료 처분이 전체의 38%로 가장 많았다. 조사 대상 기업의 70%인 166개 기업이 998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아  1553억 원을 냈다. 기업 중에서는 한화가 48건으로 가장 많았다.

과태료 다음은 벌금으로 347건이 부과됐다. 83개 기업이 처분을 받았고 벌금액은 1238억 원으로 전체 제재금액의 5.5%를 차지했다. 벌금을 제일 많이 낸 기업은 LG화학으로 25건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 시정명령이 172건에 4328억 원, 경고 처분이 141건에 15억 원, 징역이 49건에 106억 원 순이었다.

▲ 국내 대기업에 대한 정부 제재 기관과 건수. [리더스인덱스]

제재 기관별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전체 제재 건수의 29.6%인 7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증권 254건, 보험 213건, 은행 189건으로 이들 세 업권이 금융당국 제재건수의 84.5%를 차지했다. 제재금은 424건에 2241억 원이 부과됐다.

외국 금융당국으로부터의 제재도 24건(인도네시아 금융당국 11건, 베트남 금융당국 8건, 미국 금융당국 5건)에 달했다.

하나은행이 36건, 우리은행이 34건, 한국투자증권 31건, 삼성생명이 28건, KB손해보험이 26건, 국민은행이 22건, 신한은행이 19건, 미래에셋증권 18건, 삼성화재 15건, NH투자증권 15건, 기업은행 13건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및 관련 부처로부터 받은 제재도 290건이었다. 한화가 33건으로 가장 많았고 LG화학이 21건, 현대제철 19건, HDC현대산업개발 15건, 현대중공업 13건, 대한제강 12건, 현대일렉트릭 10건 순이었다.

금전적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이 가장 무거웠다. 235건 제재에 7425억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매겼다.

기업의 부당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9호, 舊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격담합 행위(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 舊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 서면 미·지연교부 행위(하도급법 제3조)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삼성전자는 1245억 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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