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연대, '무배당' 가스공사에 소송 예고…법조계 "승산 높을 것"
김해욱
hwk1990@kpinews.kr | 2023-02-27 15:58:22
소액주주연대 측 "30일 내 미수금 회수 나서지 않으면 소송걸 것"
"미수금 회수 절차 진행 안할 시 배임으로 걸릴 수 있어"
한국가스공사가 지난해 2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음에도 약 8조6000억 원의 민수용 가스요금 미수금을 이유로 무배당을 결정했다.
소액주주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미수금 회수를 통해 배당을 하지 않을 경우 집단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소액주주 측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진단한다.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는 지난 26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사가 도시가스 소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미수금 회수 및 배당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어 가스공사가 미수금을 계속 방치할 시 30일 후 공사의 이사와 감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다. 실제 진행될 경우 가스공사 역사상 첫 집단소송 사례가 된다.
소액주주연대 측은 이익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민수용 미수금 탓에 주주 배당을 하지 않는 것은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 작년까지는 매해 당기순이익의 40% 가량을 배당했는데, 올해만 배당하지 않으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현수 가스공사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기업회계 기준으로 미수금은 반드시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한다"며 "한국전력이 전력 판매에 따른 손실을 영업손실로 기재하는 것과 비교해봐도 가스공사의 미수금 처리 회계 방식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현재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수입 대금 중 판매 요금으로 회수되지 않은 판매 손실금을 장부상 손실로 분류하지 않고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미수금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수금은 회계 상 자산으로 분류돼 적자가 발생해도 재무제표상으로는 흑자로 잡히는 착시현상이 발생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러한 회계 처리 방식을 사용한 이유는 미수금을 추후 정부가 정리해 주는 것을 전제로 했기 때문이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정부에서 가스요금을 점진적으로 올리는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해 미수금을 회수할 것으로 상정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소액주주연대 측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진한수 변호사는 "회사의 이사와 감사는 회사 이익을 위해 일을 해야하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채권을 받든, 받지 못하든 일단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다 밟아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수금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납득할만한 이유를 대지 못한다면 업무상 배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진 변호사는 "미수금을 받기 위해 여러 절차를 거쳤음에도 미수금 처리가 되지 않은 것 자체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소송전 돌입에 앞서 가스공사의 이사나 감사에게 왜 회수 절차를 밟지 않는지, 혹은 회수 절차를 진행했는데도 미수금 해결이 안된 상태인건지에 대해 먼저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라고 설명했다.
집단소송 경험이 있는,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 역시 승소 확률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수금 회수를 위한 노력이 부족할 경우 소액주주연대 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어 "단순히 정부에서 추후 미수금을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 줄 것 같아서 하지 않았다는 식의 이유는 재판에서 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상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김종학 변호사는 "가스공사에서 미수금을 포기하겠다는 말이 나온 상태도 아니며, 늦게 회수하게 되면 이자가 합산되어 수익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다음 배당에 더 많은 배당금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현재 상황만 놓고 이사와 감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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