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매장서 사용기한 지난 립스틱 발라보라는 샤넬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3-02-03 10:44:52

사용기한 지난 '루쥬 코코' 제품, 테스트 진열대 비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면서 화장품 매장이 다시 북적인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한 백화점 샤넬 매장도 그랬다. 립스틱을 사려고 진열대 테스트 제품을 발라보는 이들이 많았다. 

문제는 테스트 제품이었다. 사용기한이 2022년11월이나 12월로, 한두달 지난 것들이었다. 매장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사용기한이 지난 이런 제품들을 테스트하도록 안내하고 있었다. 

▲ 2월 2일 샤넬 매장에 비치된 립스틱 테스트 제품들. 사용기한이 작년 11월과 12월로 기재돼 있다. [김지우 기자]

화장품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사용기한이란 화장품이 제조된 날로부터 적절한 보관 상태에서 제품이 고유의 특성을 간직한 채 소비자가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립스틱 사용기한은 통상 제조일로부터 3년이다. 아깝기도 하고, 먹는 음식이 아니라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사용기한 지난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말린다.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도 음식처럼 조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서연 동신대 제약·화장품학과 교수는 "사용기한이 지난 립스틱을 쓸 경우 피부에 두드러기나 헤르페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화장품업계 관계자도 "화장품은 물과 지방 성분으로 세균이 번식하기 쉬우므로 사용기한은 지키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은 당연히 테스트 진열대에서 빼야 한다.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지적했다. 

UPI뉴스는 샤넬 측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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