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 접수 올해 말까지 연장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 2023-02-01 17:19:01
행안부, 올해 말까지 1년 연장 내용 개정안 입법 예고
지난달 20일 마감이던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 희생자와 유족 신고 접수 기간이 올해 말까지 1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1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신고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신고기한 1년이 너무 짧았다"며 "그동안 피해 유가족이 요구한 기한 연장이 이뤄져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또 "기간 동안 모든 피해자분들이 신고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신고·접수와 사실조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여·순사건 관련 시민단체는 지난달 25일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직접 마을을 돌며 접수를 받고 피해신고를 유도하고 있지만 미신고 유족이 많다"며 신고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피해 신고는 우편 접수까지 포함해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진상규명 195건, 희생자·유족 6579건 등 모두 6774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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