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영업지역 변경 합의 강요' 할리스, 공정위 지적받고 자진 시정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3-01-30 16:23:04

가맹계약 종료 후 2년간 동종 영업금지 조항도 삭제

카페 프랜차이즈업체 할리스가 가맹점주에 불리한 계약 약관을 운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지적을 받고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할리스 운영사인 케이지할리스에프앤비의 약관을 심사해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계약 갱신 시 영업지역 변경 합의를 강제하는 등의 조항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 서울에 있는 할리스 매장. [김지우 기자]

공정위가 지적한 주요 불공정 약관 조항은 △영업지역 변경 합의 강제하는 조항 △회계자료 등 제출 의무를 규정한 조항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는 광고 및 판촉에 관한 조항 △가맹계약 종료 즉시 모든 금전채무 변제하도록 한 조항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조항 등이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 갱신 과정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지만,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합의에 응하게 했다. 이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약관규제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할리스는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 조항을 자진 시정했다. 

이번 시정으로 할리스는 가맹점사업자의 합의의무 부분을 삭제하고 가맹점사업자와의 합의를 통해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맹점사업자의 사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광고 및 판촉행사를 진행하던 부분도 개선했다. 광고 및 판촉행사 전에 전체 가맹점사업자들의 과반의 동의(광고는 50% 이상, 판촉은 70% 이상)를 얻도록 시정했다.

가맹계약이 종료된 후 2년간 동일한 장소에서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가맹본부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경업금지의무 조항도 삭제됐다.

경업금지의무는 일정 기간 동안에 가맹본부의 상표권, 영업노하우, 기술 등을 보호하기 위한 약정을 말한다. 할리스가 영업비밀 등 경업금지의무가 필요한 사유 등을 적시하지 않고 계약이 종료한 후에까지 경업을 금지해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을 통해 현재 '할리스'의 영업표지로 운영되고 있는 총 433개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권리가 강화되고, 앞으로 체결될 가맹계약의 잠재적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도 보호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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