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아파트 건설 승인 위법…공무원 2명 징계 결정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 2023-01-27 12:40:05

호원동 281-21번지 1762세대 허가의 위법성 주민감사청구
한강유역환경청 협의내용 반영하지 않은 것 묵인하고 사업승인

의정부시가 호원동 일대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 위법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의정부시 주민들이 주민감사청구한 호원동 281-21번지 일원 1762세대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에 대한 실지감사를 실시한 결과 의정부시가 사업을 승인하는 과정에 위법 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감사결과 의정부시는 사업자가 해당 주택건설사업계획에 한강유역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최종 협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인하고 사업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정부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의하면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팀장이 기안해 처리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당사업은 주무관이 기안해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의정부시장에게 주택 건설사업계획승인을 위법하게 처리한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하고 1명을 훈계 처분하도록 요구했다. 

이 같은 결과는 의정부시 주민 420명이 지난해 8월 이 아파트 승인과정의 부적정성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고, 도가 지난해 10월 주민감사 실시를 결정한데 따른 것이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상급기관에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주민감사청구가 제기되면 상급기관에서는 감사청구심의회를 통해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원진희 감사담당관은 "이번 감사는 주민들이 지자체의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해 직접 감사를 청구하여 위법사항을 적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시·군의 인허가 처리 과정에 이런 위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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